이용권이용권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보건사업과
- 지역
- 전북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여성만 18~44세출산/입양
무엇을 지원하나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을 위한 등급 판정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순창군 관내에 주민등록(법인주소지)을 둔 임신·출산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순창군보건의료원 방문신청(순창군 행복누리센터 1층 해피니스센터)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전부 터 출산 후 60일까지
- 구비서류 : 산모수첩 또는 출생증명서(출산 후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 등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산모수첩 또는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부부 별도 등본 시 해당자)
본인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납부확인서(지역,직장가입자)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제출 생략 가능)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납부확인서(지역,직장가입자)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 모자보건법(제15조의19)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11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