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인구정책과
- 지역
- 전북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세 이상농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2인이하 세대 30만원 / 3인이상 세대 50만원
○ 전입일 기준 3년이상 타시군 거주한 자로 전입일로부터 5년이내 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전입일 기준 3년이상 타시군 거주한 자로 전입일로부터 5년이내 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전입 지역의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지원신청서
◯ 이사업체 증빙자료(또는 이사사실 확인서)
◯ 2년이상 임대차계약서(타인소유 주택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직계존속 소유의 주택일 경우)
공무원 확인 서류(제출 생략 가능)
○ 주민등록 등초본
근거 법령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11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