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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 · 전북

귀농귀촌자 이사정착비 지원

순창군 관내로 전입한 귀농귀촌인에게 이사정착비 지원

현금현금
소관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인구정책과
지역
전북
신청기한
상시 신청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세 이상농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2인이하 세대 30만원 / 3인이상 세대 50만원 ○ 전입일 기준 3년이상 타시군 거주한 자로 전입일로부터 5년이내 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전입일 기준 3년이상 타시군 거주한 자로 전입일로부터 5년이내 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전입 지역의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지원신청서 ◯ 이사업체 증빙자료(또는 이사사실 확인서) ◯ 2년이상 임대차계약서(타인소유 주택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직계존속 소유의 주택일 경우)

공무원 확인 서류(제출 생략 가능)

○ 주민등록 등초본

근거 법령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11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