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보건사업과
- 지역
- 전북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65세 이상중위소득 0~100%질병/질환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대상 : 65세이상 1년이상 순창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자
○ 지원내용 : 백내장 의료비(사전검사, 수술비) 지원
○ 지원금액 : 급여 본인부담금 1안당 25만원, 1인 2안까지 최대 50만원 지원한쪽 눈 기준 25만원 한도(비급여 항목 제외)
○ 수술가능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내 안과 병의원
※ 대상자 선정 전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불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65세이상 1년이상 순창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자
신청 방법
○ 수술 전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신청시(수술전)
- 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1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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