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보건사업과
- 지역
- 전북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여성만 18~44세출산/입양
무엇을 지원하나요
○ 출산가정 건강관리사 비용 지원 : 대상 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 부담금(순창군)지원
○ 서비스금액 및 지원금액(26년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 소득에 따른 차등 지원 (표준 본인부담금을 순창군 지원)
ㆍ첫째아 : 1,464천원 / 정부지원금 1,002천원, 본인부담금 462천원
ㆍ둘째아 : 2,196천원 / 정부지원금 1,525천원, 본인부담금 671천원
ㆍ셋째아 이상 : 177.6만원 / 정부지원금 126.1만원, 본인부담금 51.5만원
- 기준 중위 소득 180% 초과(정부지원금을 순창군에서 지원, 본인부담금은 본인이 부담)
ㆍ첫째아 : 118.4만원 / 정부지원금 63.3만원, 본인부담금 55.1만원
ㆍ둘째아 : 177.6만원 / 정부지원금 97.4만원, 본인부담금 80.2만원
ㆍ셋째아 이상 : 177.6만원 / 정부지원금 101만원, 본인부담금 76.6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순창군 관내에 주민등록(법인주소지)을 둔 출산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순창군보건의료원 방문신청(순창군 행복누리센터 1층 해피니스센터)
- 구비서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 원본 영수증, 산모의 통장사본, 출산가정건강관리 지원신청서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신청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영수증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제출 생략 가능)
주민등록등본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1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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