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주민복지과
- 지역
- 전북
- 신청기한
- 기간 신청2022.01.01~2023.03.31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여성만 18~44세다문화가족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내용 : 모국방문 왕복 항공료, 공항왕복교통비 및 현지교통비
- 15가정, 1가정 4인기준 400만원 한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순창군 2년 이상 거주하는 결혼 이주여성 중 최근 2년 이내 모국방문 경험이 없는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군청 주민복지과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8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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