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안전재난과
- 지역
- 전북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대상
- 개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화재, 폭발,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이상) 2,500만원
- 화재, 폭발, 붕괴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만원 한도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사망한 경우(만15세이상) 2,500만원
- 대중교통 이용중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만원 한도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이상) 2,500만원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만원 한도
- 스쿨존내 교통사고 부상비용(1급~5급)/(만12세이하) 2,500만원
-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 700만원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 사망 (만15세이상) 3,000만원
- 의사상자 지원비용 2,000만원
- 사회재난으로 (감염병 제외)로 사망한 경우 2,500만원
-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이상) 1,500만원
- 가스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이상) 1,500만원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
- 뺑소니·무보험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이상) 1,200만원
- 뺑소니·무보험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200만원 한도
- 강력범죄에 의해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만원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이상) 500만원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
- 성폭력 범죄에 의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100만원
- 온열질환 진단비(연간 1회 한도) 10만원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비용(1급~10급) (만65세이상) 1,000만원
※ 상기 보장금액은 각 보장항목별 약관 및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최대 보장금액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
※ 전출, 전입 시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과 탈퇴 처리 됨
신청 방법
○ 등기접수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청구 사유 발생 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 공통서류: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초)본 등
- 기타필요서류: 보험사에 문의 (NH 농협손해보험 콜센터: 1644-9666)
근거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1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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