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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 · 전북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피해보상금 지원

현금현금(보험)
소관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환경위생과
지역
전북
신청기한
상시 신청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세 이상농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원 - 피해 보상금 산정기준 : 피해면적 X 피해면적내의 피해율 X 작목별 단위면적 당 소득액(농총진흥청) X *보상금 지급비율 - 보상금 지급비율 ㆍ전기울타리, 철선울타리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 설치 시 : 100% ㆍ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80% ㆍ피해방지 시설이 없는 경우 : 60% ㆍ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 5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실제 거주하는 농업인)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4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