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전라남도 여수시 청년인구정책관
- 지역
- 전남
- 신청기한
- 기간 신청2025년 신청의 경우, 2025년 공고문 확인 (2025년 10월 시누리집)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세 이상다자녀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아래 내용은 2024년 공고 기준으로 2025년 공고는 2025년 10월 시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여수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 지원금액 : 월 최대 15만원, 60개월 지원
○ 해지 사유 발생시 즉시 해지 신청
- 지원금 수령 후, 부부 중 한명이라도 타지역으로 주소 이전(전출)한 경우
- 전세 계약을 해지하였거나, 주택을 구입한 경우
- 전세자금 대출금 상환을 완료한 경우
- 이혼 등의 사유로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 지원기간 중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으로 대출 받은 경우
- 그 밖의 지원해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환수 사유 발생시 즉시 환수
- 신청 서류의 허위‧중요사항 누락 등으로 선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및 기타 환수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래 내용은 2024년 공고 기준으로 2025년 공고는 2025년 10월 시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0~2023년 선정자 : 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지원자격 유지
- 해제사유: 타지역 전출, 대출금 상환, 다주택 소유자, 분양권 소유 등
- 기존 신청자(2020~2022) 중 2023년도에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 및 지원중단자는 신규지원 신청을 하여야 하며(신규 지원자 자격기준에 충족하여야 함) 지원 기간은 60개월 중 남은 잔여 개월로함
○ 2024년 신규 신청자
- (주민등록) 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가 여수시여야 하고, 부부 중 한 명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
- (신혼부부) 부부모두 49세 이하, 혼인신고 7년 이내
- (소득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주택기준) 부부 모두 전국기준 무주택자, 여수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단독,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 (대출기준) 대출용도가 주거자금, 전세자금 등 전세 목적이 명시된 대출상품
○ 지원 제외대상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주거급여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 등 거주자
- 주택 소유자(본인 및 배우자), 해당 주택을 주거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 본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 방법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신청서 1부.
- 주택 계약자 본인 혹은 배우자 신청이 원칙
- 본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초본 부부 각각 1부
- 주민등록번호, 과거 5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세대주 관계 전부 공개로 발급
- 주민등록상 주소가 부부 모두 여수시여야 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미동의 시에만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신청자 기준, 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발급
○ 전세(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금융거래확인서 (거래내역확인서), 대출이자 납부내역 각 1부. (2023년 12월 ~ 2024년 11월)
- 금융권 대출심사 통과 증명서류 등
- 대출기간, 대출용도, 대출금액, 대출잔액 표기.
○ 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부부 각각 1부.
- 대상기간 : 2024년
- 대상지 : 전국
- 대상내역 : 재산세(주택) 과세내역
- '과세사실 없음'으로 기재되어야 함.
- (발급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 전국 단위 세목별 과세 증명서는 인터넷 발급 불가, 인터넷으로 발급할 경우 주소지 관할 내역만 조회됨
* 전국 단위 재산세(주택) 과세 내역이 없을 경우,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전국 단위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 발급 가능하며 전국 기준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제출로 대체 가능
○ 위임장 1부.
- 주택 계약자 또는 배우자가 아닌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 위임장, 신장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원본, 신청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용도 :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신청서 제출)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발급 서류만 인정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4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