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전라남도 나주시 사회복지과
- 지역
- 전남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9세 이상다자녀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한 화장장려금 지원
○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화장 후 적법한 장시시설에 안치한 경우 시신 및 유골 1구당 200,000원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현재 나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현재 나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나주시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사람으로서 나주시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 있는 외국인이 사망일 현재 1년 이상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다가 사망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신청 방법
- 주민센터 : 사망신고일(개장일 경우 화장일)로부터 3개월 이내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 화장증명서, 유골안치 증명서, 화장료 영수증 및 기타확인자료를 첨부 관할 읍면동에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구비서류
- 기본 서류 : 사망자(개장은 연고자)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과
사망자 관계확인), 신청인 통장사본
- 화장 관련 증빙서류 : 화장증명서, 영수증
- 적법 시설 안치 관련 증빙서류
∘봉안시설에 안치한 경우 : 봉안증명서
∘가족․종중(문중)묘지에 안치한 경우 : 설치허가증, 매장신고증
∘개인묘지에 안치한 경우 : 설치신고증, 매장신고증
∘자연장지에 매장한 경우 : 설치신고(허가)증, 매장신고증
∘유골을 적법한 장소(유택동산)에 산골한 경우 : 산골증명서
⇒ 개장유골을 가족․종중(문중)묘지, 개인묘지, 자연장지에 안치한 경우
에는 개장신고증 추가 필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1.2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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