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전라남도 광양시 출생보건과
- 지역
- 전남
- 신청기한
- 기한 확인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 신청가능,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 신청 ※ 부부 중 1명이 외국인인 경우 결혼비자 발급일(체류기간 허가일자) 기준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내 신청 ※ 단, 다른 체류자격으로 비자를 받아 결혼비자로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기존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내 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49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청년부부당 결혼축하금 200만원 지원
※ 전라남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과 동일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광양시 거주 49세 이하 청년부부
※ 전라남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과 동일
□ 지원기준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대상자에 해당
- 연령 :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49세 이하인 자
- 거주 :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부부 중 1명(신청자)은 신청일에서 지급일까지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신청자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이력, 개명 여부, 주민등록번호 전체 포함) 각 1부
신분증 및 통장 사본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30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