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전라남도 광양시 출생보건과
- 지역
- 전남
- 신청기한
- 기한 확인서비스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54세출산/입양
무엇을 지원하나요
○ 광양시 주민등록을 둔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서비스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대 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바우처 생성) 대상자
□ 기 준
-도 지원: 모가 광양시에 주민등록 둔 출산가정(본인부담금 내 최대 19만원)
-시 지원: 부모와 그 신생아가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표준서비스시간이용료의 90%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신분증
- 본인부담금 영수증(제공기관에 요청, 보건소로 팩스 발송)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남편 통장 제출 시)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의10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1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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