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보험)
- 소관기관
- 전라남도 담양군 재난안전과
- 지역
- 전남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대상
- 개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한파 포함)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 제외) 2,000만원
- 화재·폭발·붕괴·산사태 사고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화재·폭발·붕괴·산사태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2,000만원
- 실버존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2,000만원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2,000만원
- 「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300만원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 개물림 사고로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만원
- 도로 보행 중 도로에서 운전중의 교통수단과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 도로 보행 중 도로에서 운전중의 교통수단과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 3%~100% 상후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만원
- 일반상해 사망 500만원
- 일반상해 후유장해 500만원
-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30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담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
신청 방법
○ 보험가입 : 별도의 절차없이 담양군 주민등록 전입 시 자동가입, 전출 시 자동해지
○ 보험청구: 지급절차 안내에 따라 보험사에 청구서류 제출
구비 서류
제출 서류
보험사 요청에 따라 다름
근거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10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