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전라남도 곡성군 주민복지과
- 지역
- 전남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세 이상다문화가족
무엇을 지원하나요
○ 곡성군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가 국적취득 시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1인당 30만원 최초 1회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곡성군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로 그 배우자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계속 두면서 2016. 6. 1. 이후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신청 방법
○ 결혼이민자 또는 배우자가 신분증 및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주소지 해당 읍면사무소 복지팀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1) 국적취득비용 지원 신청서 1부(읍면 구비)
2) 귀화허가 통지서 또는 국적취득사실 증명서 1부
3) 결혼이민자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 포함) 1부
4) 결혼이민자 통장사본 1부(배우자 또는 가족명의 계좌로 입금시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근거 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7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