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전라남도 고흥군 재난안전과
- 지역
- 전남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1회에 한함) 10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15세 이상) 2000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15세 이상) 2000
- 화상으로 인한 직접적인 수술을 받을 경우 30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유독성물질 불의의 중독 및 노출에 의해 사망한 경우 500
-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 이상) 1000
-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직접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15세 이상) 2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15세 이상) 2000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12세 이하인 자가 보험 기간중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2000
-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2000
- 뺑소니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15세 이상) 1000
- 뺑소니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물놀이(물가 또는 물속에서 놀이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사고로 사망한 경우(15세 이상) 400
-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15세 이상) 2000
-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직접 결과 사망한 경우(15세 이상) 2000
-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직접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 이상) 2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 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 이상) 1000
-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직접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응급실에 내원하여 아나필락시스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1회에 한함) 10
-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15세 이상) 1000
- 야생동물(벌, 뱀, 포유류 한정)로 인해 사망한 경우 1000
- 개물림 사고로 인하여 응급실에 내원하여 50만원 진료를 받은 경우 50
- 개물림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직접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 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직접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야생동물(벌, 뱀, 포유류 한정)로 인해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4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역 주민 모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5.11.2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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