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전라남도 보성군 인구정책과
- 지역
- 전남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20~65세농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대상
- 귀농신고 후 1년 6개월 경과 후 정착장려금 1년간 귀농인원별 차등 지급
- 귀농 신고당시 만20세 이상 ~만 65세 이하 귀농인
○ 지원제외 : 건강보험 직장의료보험 가입자
○ 지원액 : 1인 20만원, 2인 35만원, 3인 이상 50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 65세 이하 귀농신고자(세대주)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사업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주민등록등초본, 농지원부 또는 경영체등록증
구비 서류
제출 서류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사업신청서, 실거주확인서(이장), 현지점검보고서(담당직원),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초본(귀농구성원 모두), 농지원부 또는 경영체 등록증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9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