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감면)
- 소관기관
- 전라남도 강진군 보건소
- 지역
- 전남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여성만 18~60세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1인가구무주택세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산모가 출산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이용료의 70% 감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산모가 출산일 현재,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아래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제1~제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 국가유공자, 유족, 가족으로 결정된 사람 또는 그 배우자
- 다문화 가족의 산모
- 둘째아 이상을 출산한 산모
- 미혼모
-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배우자
- 5.18민주 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 귀농어 귀촌인
신청 방법
강진군 보건소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 해당자 제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필요 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서면통보서
- 장애인 증명서
-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 혼인관계증명서
- 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 5.18민주유공자(유족) 확인원
- 귀농어귀촌인 확인증
근거 법령
- 지방자치법(제144조)
- 모자보건법(제3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4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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