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전라남도 영암군 농축산유통과
- 지역
- 전남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유기가공식품 인증비 지원
- 유기 및 유기70%
- 무농약원료 가공식품 인증에 따른 인증 수수료
- 심사원출장비
- 심사관리비
- 잔류농약검사 등 비용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유기, 무농약)을 원료 또는 재료로 유기 및 유기 70%, 무농약원료 가공식품을 제조, 가공하는 사업자
○ 친환경농어업법에 다라 지정된 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인증서에 따라 확정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읍/면 주민센터로 유기가공인증비 지원 신청
○ 지급방법 : 친환경인증을 적법하게 획득한 사업자에 직접지원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1.26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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