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전라남도 영암군 기업지원과
- 지역
- 전남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대상
-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사업기간 : 2024. 1. ~ 12.
○ 사업내용 : 2024년 영암군에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관내 중소조선기업에게 해당 근로자의 4대보험료 중 사업자 부담분의 30% 지원
○ 사업비 : 30백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관내 거주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중소조선기업
○ 지원조건
- 매년 1월1일 이후 관내 중소조선기업에 신규 채용되어 근무 중인 근로자
- 신청일 기준 영암군에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주민등록기준)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등기
- 주소 : 전남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영암군청 3층 일자리경제과 투자유치팀
○ 지급시기 : 최초 3개월분 일괄 신청 및 지급
○ 지급방법 : 신청서 및 제출서류 검토 후 신청계좌 송금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4대보험료 지원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보험료 지원대상 신규채용 근로자 명부 1부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 외국인 근로자 신청 시, 외국인 등록증 앞뒤면 사본 제출
○ 근로자별 4대보험료 산출내역 1부
- 신청기간에 해당하는 월별 4대보험료 산출내역 (최초 3개월)
ㆍ고용보험 제출 시, 사업주 부담분이 확인 가능한 산출내역으로 제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신청인, 지원대상 근로자 각각 작성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지원대상 근로자
○ 신청기업 통장 사본 1부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1.30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