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전라남도 무안군 인구정책과
- 지역
- 전남
- 신청기한
- 기간 신청연초(1~2월)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65세농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귀농인 거주 노후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 지원한도 : 개소 당 1,000만원(군비 800만원, 자담 200만원) / 추가사업비 자부담 처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9.1.1이후 가족(부부이상)과 함께 무안군에 이주한 자 중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하인 자
○ 귀농교육 100시간 이수한 자(사이버교육 참여시간50%를 최대 40시간까지 인정)
○ 주택 구입 또는 5년 이상 임차한 귀농인
○ 재산세 납부액이 20만원 미만인 자
○ 평가심사 기준표 예상점수 60점 이상인 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 방문접수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교육 이수확인증(수료증)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증
○ 재산세 납부증명서(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내역 포함)
○ 기타서류(견적서,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3.09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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