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안전 · 전남

함평군 군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현금현금(보험)
소관기관
전라남도 함평군 안전관리과
지역
전남
신청기한
상시 신청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대상
개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함평군민이 온열 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10만원 - 함평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함평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함평군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그 치료 목적으로 화상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 - 함평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 함평군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서 사망한 경우 1500만원 - 함평군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 함평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함평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 함평군민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2000만원 - 함평군민이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2000만원 - 함평군민이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00만원 - 함평군민이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 함평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00만원 - 함평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500만원 - 함평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만원 - 함평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500만원 - 함평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 함평군민이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 2000만원 - 함평군민이 자전거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1500만원 - 함평군민이 자전거사고로 인한 상해의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 함평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급성간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간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500만원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감염병 제외) 2000만원 - 함평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결과로 사망한 경우 1500만원 - 함평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써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20만원 - 함평군민이 외부의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 제외) 500만원 - 함평군민이 외부의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 함평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만원 - 함평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결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 함평군민이 자연재해로 인한 상해로 28일 이상 최초진단을 받고 실제치료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20만원 - 함평군민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골절을 입고 그 치료 목적으로 골절수술을 받은 경우 20만원 - 함평군민이 한랭 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연간 1회한) 10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함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보험사(상담센터) 전화 접수 및 필요서류 확인 후 우편 등기 접수 ○ NH농협손해보험 상담센터 접수(1644-9666)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 접수(1577-5939, 사고발생일 2023. 1. 31. 이전)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증빙서류 - 보험금 청구서, 사고증명서, 신분증 등 ※ 보장항목에 따라 상이하므로 보험사 상담센터 문의(☎1644-9666)

근거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1.29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