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보험)
- 소관기관
- 전라남도 함평군 안전관리과
- 지역
- 전남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대상
- 개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함평군민이 온열 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10만원
- 함평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함평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함평군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그 치료 목적으로 화상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
- 함평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 함평군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서 사망한 경우 1500만원
- 함평군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 함평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함평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 함평군민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2000만원
- 함평군민이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2000만원
- 함평군민이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00만원
- 함평군민이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 함평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00만원
- 함평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500만원
- 함평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만원
- 함평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500만원
- 함평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 함평군민이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 2000만원
- 함평군민이 자전거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1500만원
- 함평군민이 자전거사고로 인한 상해의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 함평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급성간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간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500만원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감염병 제외) 2000만원
- 함평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결과로 사망한 경우 1500만원
- 함평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써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20만원
- 함평군민이 외부의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 제외) 500만원
- 함평군민이 외부의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 함평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만원
- 함평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결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 함평군민이 자연재해로 인한 상해로 28일 이상 최초진단을 받고 실제치료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20만원
- 함평군민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골절을 입고 그 치료 목적으로 골절수술을 받은 경우 20만원
- 함평군민이 한랭 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연간 1회한) 10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함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보험사(상담센터) 전화 접수 및 필요서류 확인 후 우편 등기 접수
○ NH농협손해보험 상담센터 접수(1644-9666)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 접수(1577-5939, 사고발생일 2023. 1. 31. 이전)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증빙서류
- 보험금 청구서, 사고증명서, 신분증 등
※ 보장항목에 따라 상이하므로 보험사 상담센터 문의(☎1644-9666)
근거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1.29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