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전라남도 완도군 민원봉사과
- 지역
- 전남
- 신청기한
- 기간 신청매년 상·하반기 초 신청 접수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9세 이상다자녀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 노후, 불량주택 및 방치된 빈집 철거 지원
- 1동당 최대 2백5십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년이상 방치된 노후, 불량주택 및 빈집 소유권자
- 건축물 소유권이 확실한 자(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 증빙)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각 읍·면사무소 방문 후 신청서 작성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각 읍 ·면 사무소 방문 접수
- 빈집정비사업 지원 신청서 1부
- 빈집정비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1부
근거 법령
- 농어촌정비법(제64조)
- 농어촌정비법(제64조의2)
- 농어촌정비법(제64조의3)
- 농어촌정비법(제64조의4)
- 농어촌정비법(제64조의5)
- 농어촌정비법(제64조의6)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5.12.08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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