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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 · 전남

빈집정비사업

빈집 소유자에게 빈집 철거 지원

현금현금
소관기관
전라남도 완도군 민원봉사과
지역
전남
신청기한
기간 신청매년 상·하반기 초 신청 접수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9세 이상다자녀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 노후, 불량주택 및 방치된 빈집 철거 지원 - 1동당 최대 2백5십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년이상 방치된 노후, 불량주택 및 빈집 소유권자 - 건축물 소유권이 확실한 자(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 증빙)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각 읍·면사무소 방문 후 신청서 작성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각 읍 ·면 사무소 방문 접수 - 빈집정비사업 지원 신청서 1부 - 빈집정비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1부

근거 법령

  • 농어촌정비법(제64조)
  • 농어촌정비법(제64조의2)
  • 농어촌정비법(제64조의3)
  • 농어촌정비법(제64조의4)
  • 농어촌정비법(제64조의5)
  • 농어촌정비법(제64조의6)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5.12.08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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