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육·교육 · 전남

결혼이주여성 행복정착지원금 지원

결혼이주여성에게 행복정착지원금 지원

현금현금
소관기관
전라남도 완도군 주민복지과
지역
전남
신청기한
상시 신청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여성만 18~44세다문화가족

무엇을 지원하나요

○ 다문화가정중 국적 취득자, 한국어능력시험 3급이상 취득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어교육 이수자에게 행복정착지원금 지원 - 1인 300만원(2회 분할 지급) * 1차 지급(1,000천원) : 지원기준 확인 후 개인 계좌 지급 * 2차 지급 (2,000천원) : 1차지급 후 6개월 이후 혼인관계 유지 확인 후 개인 계좌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완도군에 거주한 결혼이주여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1. 행복정착금 지원신청서 2.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3. 한국어능력(TOPIC) 자격증 4. 한국어교육 이수증(완도군 가족센터 발급) 5. 통장사본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1.30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