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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 전남

귀농어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귀농어귀촌인에게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현금현금
소관기관
전라남도 진도군 인구정책실
지역
전남
신청기한
기간 신청2026.01.15~2026.01.29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65세 이하농업인어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주택내부 리모델링, 화장실, 지붕개보수 공사 등 귀농어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다음의 자격과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만 65세 이하 귀농어귀촌인 자격을 갖춘 세대주 ○ 본인(배우자 포함) 주택소유 또는 2년 이상 임대차 계약(무상임대차 및 직계가족 간 임대차 불인정)을 체결한 자 ○ 농어촌 전입일 기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 ○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읍면이 아닌 동지역)에서 거주한 자

신청 방법

귀농어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방문접수

구비 서류

제출 서류

1.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포함) 1부. 3. 건축물대장 1부. 4. 건축물등기부등본 1부. 5. 부동산 임대계약서(임차시) 1부. 6.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7.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8. 수리 견적서 1부. 9. 농업경영체등록증(귀농인일 경우 필수), 어업인증빙서류(귀어인일 경우 필수) 1부. 10. 기타 증빙서류(선택사항)

공무원 확인 서류(제출 생략 가능)

1.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 1부(주소이력 포함).

근거 법령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11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