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전라남도 진도군 인구정책실
- 지역
- 전남
- 신청기한
- 기간 신청2026.01.15~2026.01.29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20~49세농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시설설치 및 가공관련, 기타지원 등
- 시설설치 : 하우스 및 온실, 재배사, 저장실설(저온저장고 등), 관수시설, 양식장 시설 등 영농어기반 시설의 설치
- 가공관련 : 농수산물 가공·제조용 기계구입 및 가공·유통 시설 등
- 기타 : 농어업용 기계 및 기타 영농어에 필요한 장비, 시설 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다음의 자격 및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지원사업 신청연도 기준 만 20세 이상 만 49세 이하의 귀농어인 자격을 갖춘 세대주
○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농어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가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
○ 농어촌 전입일 기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
○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읍면이 아닌 동지역)에서 거주한 자
신청 방법
귀농어인 청장년 창농어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소재 읍·면사무소 산업팀 방문접수
구비 서류
제출 서류
1.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포함) 1부.
3.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서 1부.
4.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5.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6. 농업경영체등록증(귀농인일 경우 필수), 어업인증빙서류(귀어인일 경우 필수) 1부.
7. 기타 증빙서류(선택사항)
공무원 확인 서류(제출 생략 가능)
1.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 1부(주소이력 포함).
근거 법령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11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