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전라남도 진도군 인구정책실
- 지역
- 전남
- 신청기한
- 기간 신청2026.01.15~2026.01.29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20세 이상농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전입 2년 이내 귀농어귀촌인으로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이사를 완료한 세대주
○ 이사비용 선결제 후 정액 내 실비지원 (최대 1,000천원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다음의 자격 및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만 20세 이상 귀농어귀촌인 자격을 갖춘 세대주
○ 본인(배우자포함) 주택소유 또는 2년 이상 임대차 계약(무상임대차 및 직계가족 간 임대차 불인정)을 체결한 자
○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읍면이 아닌 동지역)에서 거주한 자
○ 전입 2년 이내 귀농어·귀촌인으로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이사를 완료한 세대주
신청 방법
귀농어귀촌인 이사비용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 방문접수
구비 서류
제출 서류
1. 사업신청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포함) 1부.
3.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1부.
4. 부동산임대계약서(임차시) 1부.
5.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6. 신청인 통장사본 1부.
7. 이사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
8. 이사비용 집행서류(견적서 또는 계약서,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카드)영수증, 이체 내역서) 1부.
9. 귀농어귀촌인 실거주 확인서(해당시)
10. 신청자 본인 재산세 과세증명서(상세, 해당시)
11. 농업경영체등록증(귀농인일 경우), 어업인증빙서류(귀어인일 경우) 1부.
공무원 확인 서류(제출 생략 가능)
1.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 1부(주소이력 포함).
근거 법령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11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