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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 · 전남

소형어선 노후기관 교체지원(융자)

소형어선을 운영하는 어업인에게 융자사업의 발생 이자 지원

현금현금(융자)
소관기관
전라남도 신안군 해양수산과
지역
전남
신청기한
기한 확인26년 하반기 예정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세 이상어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융자사업 발생 이자 지원(3년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소형어선 노후 기관을 사용중인 어선을 운영하는 어업인(연,근해어업허가, 마을어업, 양식장 관리선로 어선 운영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각 읍, 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서 작성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수산업법(제93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1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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