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융자)
- 소관기관
- 전라남도 신안군 해양수산과
- 지역
- 전남
- 신청기한
- 기한 확인26년 하반기 예정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세 이상어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융자사업 발생 이자 지원(3년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소형어선 노후 기관을 사용중인 어선을 운영하는 어업인(연,근해어업허가, 마을어업, 양식장 관리선로 어선 운영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각 읍, 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서 작성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수산업법(제93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1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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