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현금상담/법률지원||의료지원||현금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신청기한
- 기한 확인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44세중위소득 0~75%출산/입양
무엇을 지원하나요
○ 선정기준
- 출산(예정) 여부 :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에 있는 자
- 혼인 여부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해산급여 등 출산 후 돌봄 지원 관련 유사사업과 중복지원 금지
○ 가정 내 보호지원
- 산후지원인력 가정방문서비스 지원 (1주, 500,000원 지원), 산후지원인력 서비스 이용료 (40만원 한도), 아동 생필품비 포함 (10만원)
- 가족 또는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기 원할 경우(1주, 350,000원 지원), 아동 생필품비 포함
○ 미혼모 가족복지시설 내 입소자 지원
- 미혼모자 가족시설 입소 시,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지원(1주, 400,000원 지원)
○ 산후조리원 보호 지원
- 1주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최대 1,400,000원
- 1주 이용료가 7천원 미만인 산후조리원의 경우, 실비 지원 (아동 생필품비 및 생모 식료품비 등 포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출산(예정) 후 미혼 한부모로 지원 기간 입양(동의) 사실이 없으며, 아래 선정기준을 충족한 자
선정 기준
○ 출산(예정) 여부 :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에 있는 자
○ 혼인 여부 : 혼인관계 증명서상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산후지원서비스 지원 신청서
- 혼인관계증명서
-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통장사본
- 미혼모자 가족시설 등 입소 사실 확인서(시설지원)
- 신청인과의 관계증명서(대리인)
근거 법령
- 입양특례법(제13조의0, 제0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5.11.28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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