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경상북도 포항시 수산정책과
- 지역
- 경북
- 신청기한
- 기한 확인수산진흥사업 모집기간 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ㅇ 고수온 대응장비구입비, 선박 임차비, 폐사어 처리비, 일반연구비 등 지원
- 지원단가 등은 해당 지자체별 자체조사 후 결정
누가 받을 수 있나요
ㅇ 양식산업발전법,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기르는 어업을 경영 중 인자 또는 경영을 하고자 하는 자
- 양식산업발전법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양식어업(종자생산 어업, 시험어업 포함) 면허․허가를 필(행사계약자 포함)하거나 면허․허가 예정인 어업인, 생산자단체(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협업 등),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등
신청 방법
ㅇ 구비서류 지참 후 시청 수산정책과 및 연안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양식산업발전법(제66조)
- 농어업재해대책법(제4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8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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