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장학금)
- 소관기관
- 경상북도 경주시 대외소통협력관
- 지역
- 경북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세 이상대학생/대학원생
무엇을 지원하나요
○ 사 업 명 : 경주사랑 장학금[전입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금]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0. 1. ∼
- 지원대상 ※3가지 조건 모두 충족
ㆍ 사업 시행일 2020년 1월 1일 이후, 경주시로 전입한 학생
ㆍ 전입일로부터 만 3년 이내에 주민등록상 경주시 거주 이력이 없어야 됨.
ㆍ 경주시 관내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
- 지원금액 : 연 40만원(학기별 20만원)
ㆍ 최초 전입자 : 지원금 신청일의 다음 달 말 일 경에 지급
ㆍ 계속 유지자 : 1학기(5월 말 기준) 6월 말 경에 지급
2학기(10월 말 기준) 11월 말 경에 지급
- 지원방법 : 경주페이[정책발행금]
ㆍ 지급일 기준 지급 대상자가 사망 또는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함.
ㆍ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함.
ㆍ 학기 기준 : 1학기 1월∼6월, 2학기 7월∼12월
- 제외대상 : 군 복무 및 휴학생
ㆍ 기 신청자 중 복학할 시 대외소통협력관에서 조건 조회 후, 자동으로 지급 대상자에 포함 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3가지 조건 모두 충족
- 사업 시행일 2020년 1월 1일 이후, 경주시로 전입한 학생
- 전입일로부터 만 3년 이내에 주민등록상 경주시 거주 이력이 없어야 됨.
- 경주시 관내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
○ 제외대상 : 군 복무 및 휴학생
- 기 신청자 중 복학할 시 대외소통협력관에서 조건 조회 후, 자동으로 지급
대상자에 포함 됨.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정부24('경주사랑 장학금' 검색)
○ 방문 신청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구비 서류
제출 서류
1. 전입대학생 생활안정 지원금 신청서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3자 제공 동의서
2. 재학증명서 1부
3. 주민등록초본 1부(최근 3년 간 주소 변동 사항 반드시 포함)
근거 법령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제16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1.13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