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권현금이용권||현금
- 소관기관
- 경상북도 경주시 건강증진과
- 지역
- 경북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49세출산/입양
무엇을 지원하나요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60일까지
• 신청방법 : 경주시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신청
•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 삼태아 이상 ‘연장’(40일) 이용 시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100일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경주시 전체 출산 가정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신청서(내소 작성)
•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보건소 임산부 기등록 시 생략가능)
• 산모 신분증
•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제출)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맞벌이 부부인 경우 각각 첨부)
• *주민등록등본(단, 부부 별도 거주 및 외국인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 모자보건법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5.11.2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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