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현물
- 소관기관
- 경상북도 경주시 건강증진과
- 지역
- 경북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출산/입양다문화가족무주택세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의료급여수급권자 가정 : 매 수검시마다 영양제 1통/인 지원
- 두자녀이상 가구 및 결혼이주여성의 자녀 : 영양제 1통/연 지원
- 의료급여수급권자 가정의 영유아인 경우 매 수검시마다 영양제
지원으로 영유아건강검진 수검율 향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영유아
- 의료급여수급권자 가정의 영유아건강검진 수검자
- 두자녀이상 다자녀 가구 및 결혼이주 여성의 영유아 자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관내 보건소 및 보건지소 방문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영유아 영양제 지원신청서(내소성)
• 영유아 건강검진결과통보서 사본(의료급여수급권자 가정의 자녀)
• 해당 증빙서류(두자녀이상 가정 및 결혼이주여성의 자녀)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 모자보건법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5.12.19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