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보험)
- 소관기관
- 경상북도 김천시 축산과
- 지역
- 경북
- 신청기한
- 기간 신청- 주민센터 : 1월~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9세 이상축산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풍재, 수재, 설해, 화재, 각종사고 및 질병 등으로 가축 피해 발생 대비한 보험제도 이용 시 보험료 지원
○ 도비 8.8%, 시군비 26.5%, 기타 65%(자부담 15%, 국비 50%)
- 400만원 한도내에서 농가 보험료의 35% 지방비 지원
○ 축종 : 16종(소, 돼지, 말,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사슴, 거위, 타조, 양, 오소리, 꿀벌, 토끼, 관상조)
○ 가축재해보험 취급기관 : NH농협손보, KB손보, 한화손보, DB손보, 현대해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축산업 허가 등록한 관내 농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신청장소 : 보험회사 (NH농협손보, KB손보, 한화손보, DB손보, 현대해상)
- 신청기간 : 연중가입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축산법(제3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5.11.27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