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권이용권
- 소관기관
- 경상북도 김천시 지역보건과
- 지역
- 경북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여성만 18~44세출산/입양
무엇을 지원하나요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일수 최대 30일까지 확대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김천시에 주소지가 있는 출산(예정)의 산모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자만 신청 가능
-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 구비서류: 신분증, 산모수첩, 가족간 주소지 다른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및 최근월 급여명세서 등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산모 본인 신분증
○ 산모수첩
* 가족간 주소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 중 휴직중인 자가 있는 경우 휴직증명서 및 최근월 급여명세서
공무원 확인 서류(제출 생략 가능)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1.06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