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권이용권
- 소관기관
- 경상북도 구미시 건강증진과
- 지역
- 경북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예비부모/난임다자녀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 사업기간 : 2025. 1. ~ 계속
○ 대 상 : 난임부부 약 500명(쌍)
○ 지원내용 : 심리상담, 문화(도서 구입, 영화 관람)활동 이용에 발생하는 비용 지원
○ 지원금액 : 부부 당 20만원(생애 1회)
○ 지원방식 : 지역화폐 지급(사용처·용도 제한*)
* 구미사랑상품권 사용 가맹점 中 심리상담(12개소), 도서 구입(서점, 서적, 문고 등 9개소), 영화 관람(영화관 2개소) 관련 취급 업종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결제 가능 가맹점은 업종 개·폐업 등의 사유로 수시 변동될 수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대상 선정기준
○ 25.1월 이후 관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지원 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자
신청 방법
- 난임부부시술비 신청시 동시신청, 추후 신청시 난임부부 시술 지원 결정 통지서, 신분증 지참
- 방문 : 구미보건소, 인동보건지소, 선산보건소
- 온라인 : 정부24(혜택알리미)
구비 서류
제출 서류
난임부부 시술 지원 결정 통지서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제11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8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