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경상북도 의성군 청년정책과
- 지역
- 경북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49세 이하신규전입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전세자금 대출금 이자 또는 월세 자금 지원
- 가구당 월 최대 10만원 지원
- 최대 24개월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부부 중 한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의성군에 주민등록상 거주하였으며,
혼인신고일 이후 부부가 함께 의성군 내 동일 주소지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혼인신고 2년 내 49세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주소이력 포함) (외국인의 경우, 등본상 표기)
2. 혼인관계증명서(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포함)
3. 외국인등록사실확인서(외국인과의 혼인 시)
4. 부부 및 동일주소지 내 거주하는 직계존속의 재산세 부과내역(전국, 주택대상조회)
5. 임대차계약서, 대출금 이자납입 내역 또는 임대료 계좌입금 내역 등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8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