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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 · 경북

다자녀가정 대학교 학자금 지원

출산 또는 입양 등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에 대학교 학자금 지원

현금현금
소관기관
경상북도 고령군 인구정책실
지역
경북
신청기한
기간 신청학기별 신청시기는 군청 홈페이지 등 공지 예정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가구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34세 이하대학생/대학원생

무엇을 지원하나요

○ 다자녀가정 대학교 학자금 지원 - 다자녀 가정 대학교 학자금 지원: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수업료) 지원, 학생회비 등 선택경비 제외 - 지원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ㆍ 출산 또는 입양 등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중, 신청일 기준 부모가 2년 전부터 연속하여 고령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ㆍ 34세 이하의 자녀로 국내 대학게 재학 중인 자(첫째, 둘째 자녀도 해당) * 졸업 후 동급 대학에 재진학하는 경우와 대학원생은 제외 - 지원금액: 학기당 학자금 최대 150만원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지원하는 타 장학금 수혜자는 차액만 범위 내 지원 예) 국가장학금, 농어민장학금, 이장장학금 등 - 지원횟수: 최대 8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출산 또는 입양 등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중, 신청일 기준 부모가 2년 전부터 고령군에 연속하여 주소를 둔 경우 - 34세 이하의 자녀로 국내대학에 재학 중인 자 (첫째, 둘째 자녀도 해당) * 졸업 후 동급 대학에 재진학하는 경우와, 대학원생은 제외 * 부모가 이혼한 경우, 친권을 가지고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가 신청일 기준 2년 전부터 고령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신청 가능

신청 방법

○ 신청방법: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우편접수나 fax, 이메일 접수불가 - 1학기분, 2학기분 각각 신청해야 함(신청서 학기별 별도 작성) - 1학기분, 2학기분 각각 별도 신청 기간 내 신청해야함 *학기별 신청시기는 군청 홈페이지 등 공지 예정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읍.면사무소 비치 - 재학증명서, 학자금 납입증명서(1학기, 2학기 각각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보호자) * 부모가 이혼한 경우: 자녀 기준 기본 증명서 추가(특정-친권.미성년후견) - 신청접수 후 지원대상 확인을 위하여 필요 시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초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에는 직접 제출해야 함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2.27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