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현물
- 소관기관
- 경상북도 칠곡군 농업정책과
- 지역
- 경북
- 신청기한
- 기간 신청1~3월중 예정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9세 이상축산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축사 깔짚용 톱밥 구입비 지원(폐목재 및 부산물 제외)
- 지원대상: 관내 가축사육업 허가,등록한 소, 돼지 사육농가
- 사업단가: 24천원/㎥ , 보조50%, 자부담50%
- 가축의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 기준을 준수하여 사육하는 농가지원
- 「퇴비유통전문조직」과 퇴비생산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칠곡군 유통협의체」에 참여하여 자가부숙처리를 희망하는 농가 우선지원
※ 자원화 시설에 전량 위탁 처리하는 농가는 사업제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칠곡군 내에 축산업 허가·등록한 소, 돼지 사육농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읍면사무소 : 축사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부숙퇴비생산용 수분조절제 지원사업 신청서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1부
근거 법령
- 축산법(제3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8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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