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경상남도 통영시 노인장애인과
- 지역
- 경남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9세 이상중위소득 0~50%다자녀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 무연고 사망자: 관내 사망자 중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의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를 지급
○ 공영장례 지원: 사망 당시 통영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망자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공영장례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연고자가 없는 국내, 외국인 사망자
○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국내, 외국인 사망자
○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국내, 외국인 사망자
신청 방법
○ 무연고 사망자
- 노인장애인과 방문신청
○ 공영장례 지원
- 수급자: 생활복지과 방문신청
- 그외: 노인장애인과 방문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7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