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경상남도 김해시 생활보장과
- 지역
- 경남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 가구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세 이상중위소득 0~100%
무엇을 지원하나요
○ 생계지원 : 1,872,700원(4인기준)
○ 의료지원 : 3,000,000원 이내
○ 주거지원 : 435,600원(4인기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지원요청 ⇒ 현장확인 ⇒ 지원결정
- 先지원 ⇒ 사후 적정성 심사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신청인 제출 서류
- 주거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 전 가구원 계좌 거래내역(최근 6개월분)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긴급복지 신청서류(동행정복지센터 및 시청에서 작성)
- 위기사유(실직, 이혼, 출소 등) 증빙 서류
근거 법령
- 긴급복지지원법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2.04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