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현물
- 소관기관
- 경상남도 김해시 축산과
- 지역
- 경남
- 신청기한
- 기간 신청매년 2~3월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세 이상축산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축산환경 개선과 악취민원 사전 예방을 위한 양돈농가 미생물제제 구입비 지원
○ 지원조건
- 주촌면 내 축산업 허가 및 등록을 한 돼지사육 농가
- 보조 60%, 자담 40%
○ 사업내용 : 미생물제제(악취저감제) 구입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주촌면 내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한 돼지 사육농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축산부서 문의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사업신청 시) 사업신청서, 단가표
(사업완료 시) 세금계산서, 입금내역 통장사본, 공급확인서, 공급완료 사진, 청렴이행서약서, 부정수급 등 방지확약서, 공급업체의 사업자 등록증
근거 법령
- 축산법(제3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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