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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 · 경남

가축분뇨 악취저감 미생물제제 지원

돼지 사육농가에 악취저감 미생물제제 지원

현물현물
소관기관
경상남도 김해시 축산과
지역
경남
신청기한
기간 신청매년 2~3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세 이상축산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축산환경 개선과 악취민원 사전 예방을 위한 양돈농가 미생물제제 구입비 지원 ○ 지원조건 - 주촌면 내 축산업 허가 및 등록을 한 돼지사육 농가 - 보조 60%, 자담 40% ○ 사업내용 : 미생물제제(악취저감제) 구입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주촌면 내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한 돼지 사육농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축산부서 문의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사업신청 시) 사업신청서, 단가표 (사업완료 시) 세금계산서, 입금내역 통장사본, 공급확인서, 공급완료 사진, 청렴이행서약서, 부정수급 등 방지확약서, 공급업체의 사업자 등록증

근거 법령

  • 축산법(제3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7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