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경상남도 김해시 축산과
- 지역
- 경남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세 이상축산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축산환경 개선과 악취민원 사전 예방을 위한 양돈농가 미생물제제 구입비 지원
○ 지원조건
- 관내 축산업 허가 및 등록을 완료한 돼지사육 농가
- 보조 50%, 자담 5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완료한 돼지 사육농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 대한한돈협회 김해시지부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및 견적서(추진계획 알림 참조)
근거 법령
- 축산법(제3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7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