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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 · 경남

양돈농가 분뇨 악취저감제(미생물제제) 지원

돼지 사육농가에 악취저감제(미생물제제) 구입비 지원

현금현금
소관기관
경상남도 김해시 축산과
지역
경남
신청기한
상시 신청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세 이상축산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축산환경 개선과 악취민원 사전 예방을 위한 양돈농가 미생물제제 구입비 지원 ○ 지원조건 - 관내 축산업 허가 및 등록을 완료한 돼지사육 농가 - 보조 50%, 자담 5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완료한 돼지 사육농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 대한한돈협회 김해시지부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및 견적서(추진계획 알림 참조)

근거 법령

  • 축산법(제3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7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