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경상남도 밀양시 주민복지과
- 지역
- 경남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중위소득 0~75%
무엇을 지원하나요
○ 저소득층 학습환경개선사업 :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계층 자녀 책상등 구매비용(35만원) 지급
○ 저소득층 치과진료비 지원사업 : 60세 미만 생계, 의료급여 대상자 치과진료비(비급여) 본인부담금 90% 지원(50만원 이내, 연1회)
○ 저소득주민 건겅보험료 지원 : 65세 이상 노인, 등록 장애인, 한부모 가족, 조손세대 및 소년소녀가장 등 최저 건강보험료 미만인 경우 해당 건강보험료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저소득층 학습환경개선사업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취학자녀를 둔 가구
○ 저소득층 치과진료비 지원사업 : 기초수급자(생계, 의료급여 대상자)
○ 저소득주민 건겅보험료 지원 : 건강보험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원 미만인 65세 이상 노인, 등록 장애인, 한부모 가족 가구, 조손세대 및 소년소녀가장세대
신청 방법
○ 저소득층 학습환경개선사업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시군구 : 관할 시청 방문 신청
○ 저소득층 치과진료비 지원사업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시군구 : 관할 시청 방문 신청
○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별도 신청 불필요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저소득층 학습환경개선사업 : 신청서, 영수증, 사진첩(전,중, 후), 통장사본
○ 저소득층 치과진료비 지원사업 : 신청서, 치과치료확인서(치료부위표시), 진료비 세부내역서 및 영수증, 통장사본
○ 저소득주민 건겅보험료 지원 : 해당없음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6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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