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보험)
- 소관기관
- 경상남도 밀양시 안전재난과
- 지역
- 경남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대상
- 개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 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1000만원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50만원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2000만원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2000만원
시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시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1000만원
시민이(만12세 미만)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부상등급(1~5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최대 1000만원
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제외)(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1000만원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사망 (만15세미만자 제외) 500만원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의 경우 최대 100만원
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20만원
시민이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시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500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신청 방법
1. 개별신청: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2. 방문신청 및 안내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밀양시청 안전재난과(055-359-5514)
◎지급절차◎
사고자(또는 청구인): 사고발생 → 사고접수 문의: 시민안전 공제 콜센터(1577-5939) → 보험금청구: 청구서류제출(청구서 및 기타서류) → 지급여부 심사: 서류심사→보험금 지급: 보험금 지급(청구계좌)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6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