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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 경남

저소득 틈새 지원

복지틈새계층에 생계, 의료비 등 일시 지원

현금현금
소관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사회복지과
지역
경남
신청기한
상시 신청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개인 · 가구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중위소득 0~75%

무엇을 지원하나요

○ 통합사례관리대상자로 선정된 대상자 중 현행 법령과 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로 지원이 어려운 복지틈새계층에게 한시적으로 생계, 의료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아래 선정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2026년 기준) - 통합사례관리 대상자(장기적으로 사례관리를 통하여 사례관리사에게 관리를 받고 있는 대상자) - 중위소득 75%이하 (1인/1,923천원) - 재산기준 : 152,000천원 이하 - 금융재산 : 8,564만원 이하(1인가구 기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거제시청 사회복지과 희망복지팀

구비 서류

제출 서류

1. 틈새지원신청서류(현장확인서, 소득재산신고서, 틈새지원대상자 소득신고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통장사본 2. (의료비 신청 시) 진단서, 보험 증권, 병원 영수증

근거 법령

  • 긴급복지지원법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6.04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