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사회복지과
- 지역
- 경남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 가구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중위소득 0~75%
무엇을 지원하나요
○ 통합사례관리대상자로 선정된 대상자 중 현행 법령과 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로 지원이 어려운 복지틈새계층에게 한시적으로 생계, 의료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아래 선정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2026년 기준)
- 통합사례관리 대상자(장기적으로 사례관리를 통하여 사례관리사에게 관리를 받고 있는 대상자)
- 중위소득 75%이하 (1인/1,923천원)
- 재산기준 : 152,000천원 이하
- 금융재산 : 8,564만원 이하(1인가구 기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거제시청 사회복지과 희망복지팀
구비 서류
제출 서류
1. 틈새지원신청서류(현장확인서, 소득재산신고서, 틈새지원대상자 소득신고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통장사본
2. (의료비 신청 시) 진단서, 보험 증권, 병원 영수증
근거 법령
- 긴급복지지원법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6.04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