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권이용권
- 소관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노인장애인과
- 지역
- 경남
- 신청기한
- 기한 확인예산가용시 접수안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중위소득 0~75%장애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및 장애인도우미지원 대상자(독거 및 준독거에 한함) 중 3개월 이상 서비스 시간을 모두 소진하고도 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자에게 바우처 제공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및 동의서(신청서 및 동의서는 면·동 주민센터에 구비되어 있음)
= 가구특성 및 사회활동 증빙서류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시 추가지원 신청서
○이용자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
○가구특성 및 사회활동참여 유형 증빙서류
근거 법령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장애인복지법(제55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2.03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