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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 · 경남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재학자녀 간식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초중고 재힉자녀에게 간식비 지원

현금현금
소관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가족정책과
지역
경남
신청기한
기한 확인신청불요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중위소득 0~75%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무엇을 지원하나요

○ 거제시에 주소를 둔 저소득 한부모가족 초·중·고 재학자녀에게 월 30,000원 간식비 지원 (일정연령 해당 시 재학자녀로 간주)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거제시 관내 한부모 및 조손가족(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초·중·고 재학자녀(일정연령 해당 시 재학자녀로 간주)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한부모 및 조손가족(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초중고 재학자녀에게 지급되는 간식비로 별도 신청 필요없음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제2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3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