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기타
- 소관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세무과
- 지역
-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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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 신청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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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신청
- 대상
- 소상공인 · 법인/시설/단체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9세 이상
무엇을 지원하나요
거제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14조(영세ㆍ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예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한다.
1. 취득가액 3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
2. 도 및 시 조례에 따라 우수 중소기업 등으로 선정된 자
3.「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취득가액 5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대상에서 제외한다.
1. 유예대상자에 대한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
2. 연간 도급가액 50억원 이상을 시공하는 건설업자
3.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사업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거제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14조(영세ㆍ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예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한다.
1. 취득가액 3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
2. 도 및 시 조례에 따라 우수 중소기업 등으로 선정된 자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취득가액 5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대상에서 제외한다.
1. 유예대상자에 대한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
2. 연간 도급가액 50억원 이상을 시공하는 건설업자
3.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사업자
신청 방법
거제시 납세과 세무조사팀으로 전화, 우편,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2.04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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