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감면)
- 소관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기후환경과
- 지역
- 경남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중위소득 0~75%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는 개선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는 개선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신청 방법
자동신청
환경개선부담금 감면이 실시 되지 않았을경우 유선연락
055-639-3945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증명서류
근거 법령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제9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2.04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