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가족정책과
- 지역
- 경남
- 신청기한
- 기한 확인연 2회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대상
- 가구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세 이상중위소득 0~75%한부모·조손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 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가족 세대
- 지원내용 : 세대당 년 40만원 이내 난방연료비
- 지급시기 : 연 2회(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 중복지급제외: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중 1), 에너지바우처,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긴급복지 연료비 등 에너지 관련 수급권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가족 세대
- 중복지급제외: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중 1), 에너지바우처,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긴급복지 연료비 등 에너지 관련 사업 수급권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3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