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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 경남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연료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가족 세대 연 40만원 이내 난방연료비 지급

현금현금
소관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가족정책과
지역
경남
신청기한
기한 확인연 2회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대상
가구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세 이상중위소득 0~75%한부모·조손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 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가족 세대 - 지원내용 : 세대당 년 40만원 이내 난방연료비 - 지급시기 : 연 2회(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 중복지급제외: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중 1), 에너지바우처,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긴급복지 연료비 등 에너지 관련 수급권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가족 세대 - 중복지급제외: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중 1), 에너지바우처,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긴급복지 연료비 등 에너지 관련 사업 수급권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3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