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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 경남

상수도 요금 감면 서비스

○ 상수도사용량 10톤(5톤)요금 감면

현물현물
소관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상하수도과
지역
경남
신청기한
상시 신청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개인 · 가구 ·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사회적취약 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5급) ○ 다자녀 가구(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 2명 이상인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1호~제5호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노인복지법」제34조제1항제1호 노인요양시설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1호·제3호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사용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기준 해당 주민센터 직접 방문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2.04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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